2021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0년의 마지막해를 보내며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연말정산 인데요. 직장인 분들이나 직장 담당자들에게 다가올 새해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알아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대한 진행되는 것인데요. 한해동안 내가 근로를 하며 벌어들인 소득에서 미리 떼어갔던 세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어? 나는 별도로 세금을 안내었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이미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통장에 지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미리 떼어갔던 세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떼어간건지 확인하는 절차 인데요. 만약 내가 벌고 쓴 돈을 다 합한 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냈었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오히려 적게 내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환급을 받는쪽이 더욱 기분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모아 제출해야 미리 내었던 세금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해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021년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알아볼텐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사실상 2월 한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하는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하게 됩니다.
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지난 1년간 사용하고 지출했던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고 출력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방문해 영수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후 회사에서는 받은 자료를 취합해 신고하게 되는데요.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개인 별로 환급 금액, 납부 금액이 나오면 이를 2월 급여일에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연말정산 자료 준비요령등을 안내하고 1월 말까지 모든 서류를 받아 2월 부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직원들이 미루거나 늦지 않도록 1월 말까지 자료를 모두 취합 받도록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월 한달 동안 내 연말정산 자료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서 1월말까지 늦지 않도록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1년 연말정신 신고기간 안에 연말정산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했거나 빠트린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말정산 자료 정정이나 추가 제출 등의 경정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연말정산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2021년 5월에 경정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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