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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볼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올해 멈출줄 모르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아직 국민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남은 12월달로 검진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안에 검진을 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무직, 비사무직,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가 연기가 가능하지만 필수노동자에 속하는 보건, 의료, 돌봄서비스, 택배, 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가급적 올해안에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2월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의 경우는 비사무직과 사무직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비사무직은 직장가입자로 1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일반검진(피검사 등)은 자동 연장되지만 암검진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곳에 이야기 하거나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에서 사무직 직원의 경우는 2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의 대상자였다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상담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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