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격 및 지원금
우리나라 국민 15세 ~ 69세에 해당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되는 복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격을 알아보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자격조건은 우선 구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가 최소의 조건인데요. 1유형에 해당하려면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및 보유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5인가구 : 2,878,687원
6인가구 : 3,314,302원
7인가구 : 3,748,599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가구의 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나 자녀)로 판단합니다.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알선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월별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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