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주거급여 중복 지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주거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신청 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매달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나이 등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체없이 신청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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