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1년 한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보다 쉬운데요.
작년 2020년 한해동안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고 진행한다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 내가 2020년 작년 한해 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퇴직 상태인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1월이 아닌 5월에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기간 입니다.
그렇기 현재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 할 수 있어 지난해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두번째로 작년에 이직을 한 경우인데요. 예를들어 2020년 5월까지 A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7월에 B라는 회사로 새로 입사했다고 한다면 B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B라는 회사에 작년 1년간의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추가 서류가 있다면 서류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을 한 중간입사자의 경우는 반드시 내야 할 서류가 한가지 있습니다.
명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하는데요. A4용지에 이직 전 회사의 급여, 세금, 4대보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퇴사를 할때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5월까지 다니는 동안 받은 급여와 세금 4대보험 등 기본적인 항목을 세금 신고를 하여 1차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B라는 지금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신고를 통해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자면,
1. 작년 퇴직 후 현재 계속 퇴직 상태라면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직접 하면 됩니다.(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너무 적거나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2. 작년에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새롭게 입사(이직)한 상태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와 이직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퇴사시에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없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해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한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 일이 쉽지 않죠.
이런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My홈택스-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아직 신고 전이거나 퇴사 후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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