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억 결론
지금까지 현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0억원 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 기준 금액은 3억으로 낮출것인가 5억으로 낮출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10억은 종목당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의 합산이 아닌 보유한 종목 당 주식금액을 말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억원 기준은 결론적으로 유지한다는 의견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주주' 여부로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잠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가 되는가 하는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한 판단기준일에 의해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내년 4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언제일까요?
12월 31일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고 있는 연말 휴장일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거래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요.
주식은 통상 2거래일이 지나야 주식이 입고 되고 빠져나가는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바로 전전날인 12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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