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 배당기준일
2021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식시장에는 여러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새 겨울이 오고 이제 증시 한해의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것이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식 배당기준일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금기준일 하면 따라오는 말이 배당락이죠. 2021년은 언제가 기준일인지 알아봅니다.
2021 주식 배당기준일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실적이 좋을때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장한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분기별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죠. 배당을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르는데요.
배당은 분기별 배당도 있지만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연말 결산을 하는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연말 배당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배당을 줄때는 증시에서 정하는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누가 우리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지를 확인하여 다음해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배당 기준일에 누가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요. 만약 한 회사 즉, 한 종목당 주식 보유금액이 10억이 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면 다음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연말 주식 배당기준일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기준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올해 마지막까지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라고 확인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매년 12월 31일은 연말휴장일로 장이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0일 목요일이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증시 거래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점!!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영업일 기준 2거래일이 지나야 사실상 주식의 주인이 바뀌고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 내 계좌 잔고 예수금에서 D+2 표기를 많이보셨을텐데요.
주식 거래시 사고 팔고 바로 금액이 변하지만 실제 2거래일이 지나야 증권사들끼리 금액이 오고 가고 주주로 확인되어 온전히 내 주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의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이 바로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 12월 28일 화요일이 올해의 주식 배당기준일이며 배당락일은 다음날인 12월 29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다음해 4월에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28일 장이 끝날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만약,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주주로 확인 되고 다음날인 29일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도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