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2021년
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한해 중요한 일정중에 하나인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을 알아봅니다.
1.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지금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다면 1년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를 지금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2021년 중도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지난 1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와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으로 자신의 지난 1년 간의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1년간의 자료를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나 외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도 함께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받는 방법은 첫째, 부양가족 당사자가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앱에 로그인을 하여 자료를 직접 출력 또는 파일을 저장하여 나에게 전달 한 후 내자료와 함께 부양가족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 내 자료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해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하여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부모님 또는 자녀의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닌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라면 팩스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료제공 동의]가 되었다면 한두시간 뒤에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확인 방법은 내 자료를 조회 하는방법과 동일한데요. 나의 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하면 각 항목별(국민연금, 의료비 등)의 돋보기를 누르고 아래 상세 목록에서 내 이름 밑에 신청한 부양 가족의 이름과 내역이 조회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해당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이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해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