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지급일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큰 화두가 되곤 합니다. 지난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기점으로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중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기 시작하면 각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회사의 담당부서(담당자)는 해당 서류와 작성된 신고서를 정리해 나라에 각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에 직장인들에게 정산된 각자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세금에 관한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 회사들이 진행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이러한 일말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을때 빠른기한 안에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나라에서는 기한을 넓게 주는 것이지만 각 회사규모에 따라 각 직원들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서둘러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상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로 안내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간혹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은 2월 급여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제출한 서류와 자신이 미리낸 세금에 대한 정산 이후 오히려 돌려받는 환급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기한안에 최대한 나의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에 제때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너무 늦어지면 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1월 중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지급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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