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기간 지난 후 재발급
한동안 코로나 이슈로 인해 여권을 들여다볼새가 없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여권 만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더라구요. 우연히 찾아본 여권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렸더라구요.
여권 만료기간 지난 후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가기전에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 먼저 방문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가지 알게되었는데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여권 만료기간 지난 후 재발급은 결국 아예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신규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여권발급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전 여권에서 썼던 동일한 사진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수수료(카드, 현금)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는 총 48면으로 53,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