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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볼까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지만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 대상이 되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근무기간이나 연령 및 받아온 급여에 따라서 개인 간 지급 금액이나 수급 기간이 다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신 분들 중에도 대상자가 되는 해당 사유를 알아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급여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곳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그리고 노조활동 등에 의한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업종전환, 조직 개편에 의한 조직의 폐지나 축소,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이전 및 지역이 달라지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이 외에도 통근이 곤란한 모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로는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30일 이상의 간병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 악화에 의한 심신장애, 질병, 체력 부족, 신체의 능력 감퇴 등으로 업무를 하기에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자녀의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꼭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은 사실상 이러한 사유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