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2년 1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의 큰 이슈인 연초마다 시작되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내가 지난해 2021년 일년동안(근무기간동안)에 지출했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금액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서류를 떼러 다니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 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지난 1년간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고 인쇄 출력 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회사에 쉽게 제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오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조회가 안되는 금액의 내용이 있다면 영수증 발행 업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 발행업체란 말그래도 영수증을 발행 해준 곳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지난해 몸이 좋지 않아서 방문했던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과 병원이름이 화면상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해 연말정산서류를 요청 하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서비스 오픈일인 1월 15일 부터 1월 말 까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서류를 취합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니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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